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한·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4.21
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(「한-브라질 조세조약」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"agency"를 말함)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.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,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385, 2020.4.14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(「한-브라질 조세조약」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"agency"를 말함)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.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,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. * A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이자 발생 2. 질의내용 ○ 한·브라질 조세조약에서는 “브라질 정부 등(이하 ‘정부’)이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”이 발행한 채권 등의 이자는 브라질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(한·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) - (쟁점①) 브라질 정부가 “지분의 일부만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”이 한·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- (쟁점②) (쟁점①이 2안일 경우)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가 “거주자가 지급받은 이자 전액”인지 or 거주자가 지급받은 이자 중 “브라질 정부의 해당기관에 대한 지분율 해당분 이자”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한·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【이자】 1.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 3.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가.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,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,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,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(금융기관 포함)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. | a)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,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, or any agency(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) wholly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,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-mentioned State; | 나.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,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,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(금융기관 포함)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,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 | b) Interest from securities, bonds or debenture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,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, or any agency (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)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,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. | 4. 본 조에서 사용되는 "이자"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,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. ○ 한·브라질 조세조약 제24조【무차별】 4.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, 그 기업은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. | 4.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,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, directly or indirectly ,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,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-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-mentioned State,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, directly or indirectly, by one or more residents of a third State, are or may be subjected. | ○ OECD모델조약 제11조에 대한 주석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이 지급하는 이자 7.5 이자 지급자가 국가 자체, 정치적 하부조직 혹은 법적 기관인 경우, 대여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보상받기 위해 이자율을 올린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국 그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. 이 경우, 그 국가가 이자소득을 원천과세하여 얻는 이익은 차입비용의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.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 모든 원천과세를 면제하고 있다. ○ 한·브라질 조세조약 제3조【일반적 정의】 2.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,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,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